탈북자 업무 이어 일제강점하 피해 신고 맡은 이상일씨

   
지난해 8월 충청북도 일반 공무원 7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상일(38)씨는 10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경력이지만 수난의 민족 근대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맡아온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도청 근무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새터민(탈북자) 관련 업무를 맡아온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정확한 소속과 지위는 자치행정과 역사규명담당 7급 주사보다.

이씨는 2월1일부터 군인, 군속, 노무자, 군대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사실을 신고 받고 있는데 마감을 한 달여 앞둔 5월 중순 현재 도와 시·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350명 정도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왔다.

“시간이 너무 흘러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고, 생존해 있더라도 자세한 지명 따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씨는 민족 수난의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씨는 또 “북이면의 어느 마을은 한동네 사람 10명이 동시에 징용된 예도 있다”며 “나라가 무력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청주가 고향인 이씨는 충북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수차례 행정고시의 문을 두드리다 늦깎이로 충북도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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