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물적 토대 신문 만드는 CNM이 모두 가져가
제호 양도 부인소송 등 각종 소송의 승패가 배당 결정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된 동양일보의 채권이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월28일 청주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열린 제1회 채권자집회에 제출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채권자 신고와 파산관재인의 시인 절차를 거쳐 집계된 것이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된 (주)동양일보가 신문의 제호를 비롯해 인적, 물적 설비를 현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CNM으로 모두 넘긴 상태여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판 발행이 파산 불러
충청리뷰가 입수한 파산관재인(최영준 변호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동양일보의 파산은 대전·충남판 발행에 따른 적자 누적과 단기차입금 의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변호사는 보고서에서 ‘1995년 2월 대전·충남지역에 기초 투자비용으로 5억원을 투입하고 33개 지사를 설립해 대전?충남판을 발행했으나 매출부진으로 3년 동안 32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또 1995년 12월 이후 운전자금과 투자자금을 전적으로 단기차입금에 의존해서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데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인해 이듬해 1월21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는 것이다.
동양일보는 이후 극적으로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216명에 달하는 직원을 69명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화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다가 채권자인 신호제지의 화의 취소 신청으로 2004년 12월31일 법원의 화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2월16일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시인된 채권만 139억5660만원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 뒤 최영준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뒤 3월7일까지 파산채권을 접수받아 시인과 부인절차를 거쳤다. 이 결과 시인된 채권만도 모두 27건에 139억56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으로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주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채무도 9억3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순위 채권으로 분류된 임금채권은 모두 5건에 6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신호제지와 한솔제지에 지급하지 않은 종이 값과 약속어음도 7억5000만원이나 됐다.
특히 시중에 떠돌던 ‘지역 인사들의 뭉칫돈 제공설’도 채권표를 통해 대부분 확인됐는데, 소액을 투자한 사람들은 배당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해 아예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껍데기만 남은 (주)동양일보
문제는 파산이 선고된 (주)동양일보의 신문제호가 동양일보와 관련해 출판사업을 해오던 별개의 법인인 CNM으로 넘어갔고, 직원의 고용의 승계도 이뤄졌으며, 윤전기 등 시설 또한 CNM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호의 경우에는 가격을 16억원으로 산정했으나 CNM이 (주)동양일보에 대해 가진 채권 11억5000여만원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4억4500여만원은 1주일 안에 동양일보에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CNM은 또 (주)동양일보 직원 60여명이 퇴사한 2004년 11월1일, 퇴사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물적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으며, 특히 동양일보의 채권·채무는 양도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해 사실상 영업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배제됐다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분석이다.
파산관재인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동양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사옥 안 어디에서도 (주)동양일보와 관련된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변호사는 파산관재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파산자인 (주)동양일보에 속한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

각종 소송이 배당 여부 결정
이같은 상황에서 파산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한마디로 말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승패가 배당의 가능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동양일보가 광고대금 등의 입금과 관련해 전직 광고국직원 등 10명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가압류, 분할 지급 등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 측에서는 소송을 수계하거나 채권추심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청구금액이 1억원 남짓에 불과해 모두 승소하더라도 배당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광고비 등과 관련해서도 9억원이 넘는 채권이 있지만 광고비 접수대장 외에는 증빙자료가 없고 대부분 소액이어서 채권추심업체로 넘겨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제호 양도에 따른 ‘부인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다. 파산선고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제호권을 특정 채권자인 CNM에 명시적으로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실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부인권 행사 등 법적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인 소송 제기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영준변호사는 보고서 맺음말에서 “파산채권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공평한 금전적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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