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적색의 원색 사용하는 자극적인 간판 이젠 못 달아

건물의 쓰임새를 알리는 간판, 간판은 또 가장 직접적인 광고이기도 하다. 그래서 간판을 제작할 때 제 1조건은 ‘되도록 눈에띄게’하는 것이다. 더욱 더 자극적인 색깔, 형형색색 네온사인 등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 두려 한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간판은 종류만해도 돌출간판, 입간판, 네온간판 등으로 다양하고 대부분 주변상권과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 아닌 ‘무조건 튀게’ 제작되는 것이 현실. 따라서 건물을 뒤덮고 있는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 자극적인 원색 50% 이상 사용못해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2000년도 9월에 만들어진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조례이다. 즉, 간판의 색깔에 있어 제재조치가 가해진 것이다. 2001년 11월부터 시행령이 선포됐지만 현재 일선행정당국에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령 이전에 만들어진 간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능하다. 또 상표등록이 되었을 경우 특허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이 선포됐을때 시민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단속의 전부였다 ”고 말했다.
그리고 “91년 제정되어 5차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자체가 대부분 기존의 건물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이어서 규정자체가 까다롭고 이전의 것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는 신규인허가의 경우에만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적용에 있어 ‘적색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이라는 문구가 불분명하다. 원색을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더욱 난감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원색에 대해 ‘채도 10%’라는 규정을 조례로 덧붙여 제정했다. 충북도도 이에 준해 ‘채도 10%’라는 규정을 도에 심의를 낸 상태이며, 현재는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실제적으로 신규인허가의 경우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10건내지 30여건에 이르며 대부분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민자치과의 담당자는 원색의 사용 50%이하라는 조례에 대해 “신규 인허가시 도안도 같이 제출하게 되므로 원색을 분별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간혹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는 광고업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2한빛증권, SK주요소 등 간판수정

반면 일부 대기업체에서는 원색도안에 대한 수정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빛증권과 SK주유소이다. 한빛증권의 경우 올해 원색인 로고의 색깔을 좀더 옅은 색상으로 바꾸었으며 SK주유소는 수도권부터 간판의 색깔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나 대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이렇게 자발적인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점포의 경우 자발적인 이행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인식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조례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뒤 땜방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서 시민들의 무조건적인 인식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수가 따른다.
앞으로 적용되는 신규 인허가의 경우 분명한 기준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그리고 무조건 남들보다 튀게 하려는 자극적인 간판, 뜻도 애매한 외래어 간판만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작고 아름다운 간판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청주시내 한 간판업자는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자극적인 간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옷가게 등 신규업종들은 이미지를 고려한 개성있는 간판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