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반대여론 무마 위해 금품 뿌렸다’는 보도
공무원노조 고소장 제출 예정·군은 언론중재 신청

증평군 공무원 노조와 증평군이 '증평군이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해 각각 고소장을 내고 언론중재를 신청하기로 해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증평군 공무원노조 준비위는 충청투데이가 지난 15일부터 연일 지면보도를 통해 '2003년 당시 증평출장소가 쓰레기 소각장에 반대하는 도안면 광덕리 주민들에게 여론무마용으로 23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18일 이와 관련해 괴산경찰서에 충청투데이 김 모, 유 모기자를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려다가, 21일 오후 1시20분 고소인 조사와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고소장에 서명한 증평군 공무원 210명을 대표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우치곤 노조 사무국장은 "주민들에게 지급한 돈은 폐비닐 수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 어떤 탈법, 위법행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증평군도 충청투데이의 보도내용과 관련해 18일 언론중재위 충북지부에 중재를 신청하려 했으나 충청투데이의 간행물등록이 대전시에 되어있어 규정상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충청투데이 본사가 청주에도 있다지만 간행물등록은 대전시에 되어있어 중재위 충북지부에 등록이 불가능했다"며 "월요일쯤 언론중재위 대전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는 '폐비닐을 수거한 양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지급돼 전표를 조작한 의혹이 있고 이후 일부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