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차에 걸쳐언론보도,밀실행정 아니다”

제천시가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를 대비해 새롭게 건립 추진하고 있는 신동 동막골 자원관리센터(소각ㆍ매립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자원관리센터(이하 센터)는 신동 625번지(동막골)일원 77만2513㎡의 부지에 54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각ㆍ매립ㆍ음식물처리ㆍ재활용선별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갖춰 2007년 하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대상토지 및 지장물 147필지 46만4826㎡에 대해 85%의 보상협의를 1차 완료했으며 토지수용 재결에 따라 추가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동 동막골의 야산너머에 있는 삼거리 1반 제비랑과 두무실 주민들은“추진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3일 시에 제출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그간 일련의 절차에 따른 추진경과를 조목조목 묻고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서는 ▲센터건립계획공개 ▲입지선정에 관한 회의내용 ▲읍ㆍ면ㆍ동 통보내용 ▲소각장설치관련 예산집행내역 ▲삼거리 이장의 찬성여부를 공개할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더욱 강경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검토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이다.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현 고암동매립장이 수년 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이며 새로 추진되고 있는 센터는 부지선정이 완료된 후 보상 등 일련의 절차가 이미 추진된 상태에서 이전은 불가하다. 수차례 걸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입지선정 어떻게 진행됐나
시는 지난 2003년 1월 20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 같은 달 24일 3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내걸고 청풍호 남쪽지역을 제외한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했다. 이에 6개 부락(신동 동막골, 송학무도3리 점제, 금성대장리 금실, 대랑동 증골 등)이 응모신청, 입지선정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와 ㈜우대기술단의 타당성조사용역, 해당지역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28일 신동 동막골을 최종입지로 결정ㆍ고시했다.

입지선정위는 신동 동막골을 타당성 조사결과 및 주민의견접수 등 여론수렴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최적 입지로 참석위원 9명의 만장일치 거수로 결정했다. 입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봉양읍 삼거리도 공모신청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 공모신청은 마을의 주민대표가 가구주 70%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가능했으며 희망지역 소재지 마을 내 20만㎡의 부지확보와 집단거주지와 500m이상 격리 또는 차폐 등의 조건이 있어 추진 중에 백지화 된 것이다.

직ㆍ간접 영향지역 얼마나 되나?
현행 1999년 6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은 주변영향지역과 관련‘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촉법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를 용역발주했다.

늦어도 오는 7월경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며 주변영향지역(설립부지경계 2Km이내) 주민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족하게 된다. 폐촉법은 ‘주민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주민협의체가 환경상 영향조사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주민협의체가 운영감시 등의 깊은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처인 제천시와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필수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민들 다이옥신 등 환경피해 우려
주민들은“신동 매립장의 부지경계는 산너머 제비랑ㆍ두무실과 300~400m의 거리상에 있다. 보상을 받은 신동의 일부 주민들보다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면상 확인결과 매립장 예정부지 경계선인 신동 619번지는 제비랑 4번지와 150m의 거리에 있으며 두무실 과수원 85번지는 신동 산41번지와 400m여의 거리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무실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ㅎ씨(40)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로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는데 매립장 인근에서 생산된 사과라면 누가 사 주겠나. 매립장에서 벌레가 날아들면 바로 폐농이다. 요즘 잠이 오질 않는다”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주민은 “매립장과 관련 주변지역 피해보상차원에서 제비랑 진입로를 포장한다는 것과 산 너머 빨간 깃발 꽂힌 것, 분묘개장안내 등을 통해 매립장 예정부지를 알 수 있었다. 주민대표에게도 매립장과 관련 이렇다할 공문하나 발송치 않았다. 이는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치 않은 밀실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떻게 일일이 공문을 발송하나. 읍ㆍ면별로 설명회를 가졌다. 수 없이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제 와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오는 10월중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의 입지공모와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ㆍ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확인결과 인접지역인 제비랑 등의 주민들에게 상세히 통보가 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의 참석통보도 받지 못해 의견반영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주민들의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시는 봉양읍 삼거리 제비랑 등이 산 너머에 있어 그 영향범위에 있지 않다는 관계로 반론의 가능성이 있음을 소홀히 했다는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충분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렸다는 제천시. 뒤늦게 센터건립부지를 인지하고 소외됐다며‘이전주장’을 펼치고 있는 주민들도 결국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간접영향지역 2Km이내의 주민들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다. 그 상세한 피해영향지역은 최종 고시를 통해 발표되겠지만 정보누출 등을 우려, 상세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아‘밀실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시 행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홍철 기자 quixta@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