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제호 양도양수 부인소송에 실낱 희망
28일 열리는 법원 채권자집회서 정확한 규모 드러날 듯

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된 (주)동양일보에 대한 채권을 접수한 결과 약 30여건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28일 열리는 제1회 채권자집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신청과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형식판사)로부터 파산법 제133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주)동양일보에 대한 채권을 지난 7일까지 접수한 결과 약 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30여건, 대부분 임금

접수된 채권은 대부분 임금채권으로 최근 동양일보를 퇴직한 임직원을 비롯해 퇴직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나, 그동안 일부 변제를 받은 직원들의 채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임금 채권을 신고한 L모씨는 “최근 동양일보를 그만 둔 간부급 직원들을 접수 현장에서 만났다”며 자신은 사옥 경매 시 일부 변제를 받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회사 정리시 최우선 파산채권으로 규정돼 있는데, 퇴직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 명의로 접수된 채권은 신용보증기관과 통신사, 제지회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규모면에서는 상당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 채권은 보증채권, 제지, 통신사

외환위기 직후 퇴출된 충북은행 등 금융권 채권이 당초 90억원에 이르는 동양일보의 화의채권 가운데 상당액을 차지했는데, 대부분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이나 유동화전문회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번에 파산에 따른 채권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유동화전문회사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증권을 발행·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일시적 특수목적 회사를 말한다.
화의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 파산선고에 앞서 지난 1월6일 화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S제지회사도 그동안 받지 못한 용지대금 수억원을 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기사전재에 따른 사용료를 받지 못한 모 통신사도 약 2억원이 넘는 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동양일보’ 제호를 인수한 CNM과 별도의 전재 계약을 맺고 다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동양일보가 변제해야 하는 정확한 채권의 규모는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의 검토를 거친 뒤 채권자집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현재는 법원에서 접수한 채권이 파산관재인인 최영준변호사 측에 전달된 상태지만, 아직 채권 집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된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채권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20억원이 넘는 채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규모는 짐작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전에 채권의 옥석을 가려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채권이 추려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일각에서는 (주)동양일보가 ‘동양일보’라는 제호를 비롯해 모든 것을 CNM에 양도하고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채권신고를 포기한 부분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채권자들 ‘제호양도 부인소송’에 희망

문제는 채권신고에도 불구하고 (주)동양일보가 거의 빈털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찾아갈 유무형의 자산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파산이 선고된 상황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동양일보’라는 제호의 가치와 수금이 되지 않은 광고대금 정도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석이다.

그러나 3월5일자 ‘본보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동양일보’라는 제호는 지난해 11월 15억원에 현재 동양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CNM에 양도양수된 상태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이 제호 양도양수에 대한 ‘부인소송’이다.

비록 15억원에 팔았다고 하지만 (주)동양일보가 CNM에 진 채무인 11억원으로 지급금 가운데 상당액을 상계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고, 사옥, 직원 등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또 제호가 양도양수된 시점이나, (주)동양일보 조철호대표이사의 친족이 CNM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회사의 관련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제호관련 소송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28일, 채권자집회에 관심 집중

결국 채권단을 비롯해 이번 사태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28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5호 법정에서 열리는 채권자집회로 집중되고 있다. 채권자들의 정확한 실상과 배분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확한 채권 규모가 이날 밝혀지기 때문이다. 물론 당초 신고된 채권 가운데 일부는 파산관재인의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

이와 함께 채권단과 파산관재인의 활동방향도 이날 채권자집회를 기점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파산관재인인 최영준변호사는 채권접수 이전 충청리뷰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자세히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제호 양도양수 과정에서 돈이 오간 것 같지는 않다”며 ‘제호 양도양수에 대한 부인의 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그러나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법적인 대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이 시작될 경우 CNM과 (주)동양일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배분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채권단의 재산찾기가 구체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채권자집회는 파산법상 일정한 결의를 하기 위한 채권자 단체의 의결기관으로, 법원 측 외에도 파산채권자나 대리인, 파산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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