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용차 렌터카로 불법구입시 1년동안 1천여만원 탈세
최근들어 렌터카 회사 명의를 대여해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탈세의 온상이 되고있다. 청주 동부서 수사과는 렌트카 업체들이 차량구입시 일반 승용차를 랜터카명의로 구입, 세금을 포탈하고 학원생 수송등에 차량을 지입을 하는 등 탈법이 기승을 부리자 I렌트카와 K렌트카 등 청주시내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0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한 렌트카 업체는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충북도의 경우는 조례에 따라 렌트카 업체들이 일단 사업자로서 등록을 한 뒤 사업개시 3개월 이내에 본사와 영업소를 포함해 100대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만 등록이 허가 되는데 자격이 미달돼 등록이 취소되면 운송과 관련된 사업을 2년동안 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 대수만큼 차량 확보가 어려운 일부 영세한 렌트카 업체들이 친구나 친 인척등을 동원해 이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렌트카로 허가가 난 승용차를 일반인이 자가용 승용차로타고 다니고 있어 탈세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차량들은 일반차량에 비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 렌트카는 구입시 특소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승용차보다 세금이 최고 30%이상 감면되고 차량 개조도 할 수 있어 휘발유가 아닌 LPG로 바꿔,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포탈이란 처벌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승용차와 승합차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2500cc 그렌저의 경우 불법으로 렌트카에 등록시켜 구입하면 보험료가 100여만원 오르더라도 세금이 감면 또는 면제되어 1년에 세금으로 나가야 될 1천여 만원이 개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일반 자가용 승합차를 렌트카에 등록시킬 경우 등록세나 자동차세에서는 몇만원의 이익을 보지만 보험료를 따진다면 오히려 한달에 20 -30원씩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른쪽표 참조)
I렌트카 실장 박모씨는 “우리에게도 잘못은 있다 하지만 세금포탈혐의를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승용차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승합차가 90%이상인 우리업체를 맨 먼저 조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 등·하교시의 지입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만큼 앞으로는 시간별 장기임대를 통해 학부형을 모아서 학부형들이 돌아가며 직접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형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I렌트카업체는 학교 등·하교 등 자가용 승합차를 가진 몇몇 운전자를 포함해 서 렌트카업체를 등록,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 운전자는 “청주에서 학생들을 학교나 학원 등에 실어 나르는 자가용 운전자가 1천여명 이나 된다”며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질 못할 망정 더 못살게 만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편 대형승용차의 경우에 세금감면과 유지비 등에서 많은 이익을 보자 렌터카 사무실로 직접 문의까지 오는 실정이다. 상당구에서 렌터카 영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 같은 문의 전화를 가끔 받는다”며 “대형차가 대부분이고, 친구나 주위에서 유지비가 적게드는 이런 불법 렌트카를 타고다니는 것을 부러워까지 하고있다”고 말했다. 청주 동부서는 렌트카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이 고급 승용차를 이같은 방법으로 구입하는데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혐의가 들어나면 이들 업체와 개인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고발조치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혐의가 들어나는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을 보면 1차적발시 적발차량의 2배가 감차돼고 2차적발시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 될 경우 2년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청주시내 5개 업체중 그런 처벌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여름 휴가철에 가장 호황을 누리는 렌트카 업계는 봄,가을의 행락철이나 주말 등에는 차량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꾸준하지만 겨울철인 12·1·2월에는거의 차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비 성수기인 겨울에는 날씨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회사, 학원등과의 장기 차량임대계약과 눈길 등 잦은 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를 통해 사고차량을 대체, 고급승용차를 대여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카는 일반시민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야외 나들이나 여행, 운영상 차량을 대여를 받아야 하는 상인이나 사업자들의 편의와 차가 긴급히 필요한 일반시민을 위해 생겼으므로 렌트카 업체들은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한다. 그러나 이런점을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사업자나 개인운전자들의 세금포탈 행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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