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재인 최영준변호사 법적인 대응 검토

동양일보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채권자들이 ‘신문제호의 양도양수에 대한 부인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서는 신문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형식판사)는 지난 16일 화의 결정이 취소된 (주)동양일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양일보는 차질없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CNM(전 동양출판인쇄)으로 제호를 양도해 신문제작에 필요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1991년에 창간된 동양일보는 1997년 2월 부도 뒤 화의가 결정돼 회생의 기회를 잡았지만 계속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제호와 직원, 사옥, 윤전기 등을 모두 CNM으로 넘기는 등 화의결정 취소와 파산선고 등 예견된 상황에 대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제호양도, 예정된 각본

문제는 현재 제호를 받아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CNM(대표이사 조성훈)과 (주)동양일보를 과연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두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

그러나 같은 사옥을 사용하고 직원 70여명에 대한 고용이 승계됐으며, 지사 등 보급망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결국 옷만 갈아입은 셈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양일보는 제호 양도를 위해 지난해 11월 조성훈씨를 CNM의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해 신문 발행인과 편집인에 임명하고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 (주)동양일보에 대한 정리절차에 들어갔었다. 결국 이번 파산선고는 예정된 각본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결말이 끝까지 각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파산선고에 따른 후속 절차로 오는 7일까지 채무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들과 파산관재인 측에서 ‘제호 양도양수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일보 제호 15억원에 팔았다?

CNM이 (주)동양일보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에 따르면 ‘동양일보’라는 제호를 1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되어있다. CNM은 자신들도 동양일보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호 값 15억원 가운데 11억원을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4억원을 동양일보에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최영준변호사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돈이 건너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으로도 화의결정 취소를 앞둔 상황에서 제호를 넘긴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변호사는 이에 따라 ‘제호 양도양수에 대한 부인의 소’를 내는 것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양일보가 현재 직원 김 모씨 한 명을 남겨뒀을뿐 유무형의 어떤 자산도 없는 상태라 제호 양도양수에 대한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영준변호사는 그러나 “법적 검토가 곧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채무신고를 접수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뒤 조사절차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전화만

한편 파산관재인인 최영준변호사 사무실에는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전화만 걸려올 뿐 3월2일 현재까지 접수된 채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관상으로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신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일종의 눈치보기로 보인다. 그러나 화의 채권을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에 있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두 74곳에 채무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마감일인 7일까지는 정확한 채무가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파산선고 과정에서 동양일보가 법원에 신고한 채무는 약 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7년 화의 결정 당시 화의 채무가 90억원 대에 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갚을만큼 갚았더라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양일보 기획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책임있는 관계자와는 끝내 통화할 수 없었다. 파산선고에 따른 추후 일정으로는 오는 7일까지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는 청주지법 제5호 법정에서 제1회 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