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깨고 13일 열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원고 승소
청주지법, CJB청주방송에 3150만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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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제공.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제공.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고 이재학 PD가 소송을 처음 제기한지 2년 8개월 만이다.

청주지법 2-2민사부는 13일 오후 2시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고 이재학이 청주방송 근로자였던 점과 부당해고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방송은 원고들에게 각 315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청주방송으로부터 해고된 고 이재학PD는 지난 2018년 9월 청주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2020년 1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리고 2주 뒤 2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했고 지난해 7월 청주방송과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등 4자 합의에 따라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청주방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유족 측이 항소심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열린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유족 이대로 씨는 “드디어 오늘 형이 그토록 원했던 명예가 회복됐고, 형의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형이 있었을 때 나왔어야 할 판결인데 사측의 방해와 재판부의 어리석은 1심 판결로 인해 너무 늦은 것 같아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은 이미 떠났지만 형이 원했던대로 이번 판결이 방송계 선례가 돼 방송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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