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검색포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여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계약 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850-54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