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충주시청 전경.(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계약의 신규, 변경, 해제 시에 모두 적용되며,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검색포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여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계약 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850-5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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