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혁)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혁)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혁)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혁)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혁)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이들은 11일 국정원 충북지부 앞에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이적행위’와 ‘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도록 하는 반통일 분단 악법으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 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반민주 악법”이라며 “이 악법을 근거로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비밀정보기구와 경찰의 치안본부·보안수사대, 검찰의 공안 기구들이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의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며 “이 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요구해왔다”며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재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물론,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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