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장주와 악취 민원 해결 업무 협약

충주시청 전경.(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 충주시 제공)

돈사 악취문제로 논란이 됐던 충주시 법현농장이 이전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4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법현농장과 농장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시는 법현농장 이전시 인허가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농장 측은 법현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현산단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5월경 법현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재신청하고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충주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산단·농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차질없이 도시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충주시는 법현산단 조성과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20%를 출자하고, 산단 내 도로와 폐수처리장, 상하수도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등 법현산단 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법현농장 대표는 충주시가 농장을 강제로 폐업시키려 한다며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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