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전경.(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가 올해 5월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총 1천 731건, 6억 9천만 원으로 이중 25% 감액된 5억 3천만 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외에 수시분 부과에도 25% 감면률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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