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ㆍ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 폐기돼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는 28일 청주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는 28일 청주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는 청주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 모인 각국의 국제자유노련 대표들이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에서 화재로 숨진 188명의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

충북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2020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법안의 한계로 인해 노동자들이 다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조항 폐기 등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발주처의 공기단축에 대한처벌, 공무원 책입자 처벌 등 핵심조항이 누락됐고, 형사처벌의 하한형은 도입됐으나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벌금형의 남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 관계의 추정, 양형절차의 특례는 도입되지 못했으며 처벌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법안의 명칭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에 눈이 멀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는 기업과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미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국 698개 사업장에서 7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24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91.7%인 22개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1.7%인 10개 사업장에 달한다.

재해 유형으로 보면 떨어짐 12건, 끼임 4건, 깔림 2건으로 전형적인 후진적 노동재해로 나타났다. 

현재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단 두곳의 기업만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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