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 관련 논평
“충북도와 충주·청주시는 내부 시스템 점검하라” 촉구

 

지난 23일 감사원이 충북도와 청주·충주시에 주의 조치를 통보한 것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청 소속 농산사업소는 기간제 직원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팀장급 공무원의 배우자를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 A씨는 5개월 뒤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관련 공무원들의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와 충주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절반(8천100만여 원)만 부과했고, 나머지 금액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해당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이다. 충주시도 충주세무서로부터 모 주식회사의 명의신탁 혐의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방치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서 1억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연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북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사와 인사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와 충주시에 대해 “해당 기관의 시스템과 기강해이의 문제를 드러낸 일이자, 부과금 부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적어도 법률에 의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다. 충주시와 청주시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 점검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담당자가 비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면 감사원 감사 이전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결국 기관 내부에서 걸러질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충북도와 충주시, 청주시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 기강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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