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26일 발표
“방송작가 5명, 프리랜서PD 3명, MD 4명 근로자 맞다”
방송운행관리자(MD) 4명은 불법파견 정황도 드러나
근로자 대상 근로감독에서 노동법 위반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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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이재학PD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CJB청주방송의 불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CJB청주방송 이재학PD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CJB청주방송의 불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CJB청주방송의 고 이재학PD가 생전에 주장했던 청주방송 프리랜서PD의 노동자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았다.

26일 고용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CJB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작가 9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MC 1명, 분장 1명) 중 1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JB청주방송의 방송작가 9명 중 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즉 방송작가 5명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 특히 행사기획·진행·출연진 관리 등 작가 본연의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등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작가 4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프리랜서 PD 3명 전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즉 CJB청주방송의 프리랜서 PD들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촬영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CJB청주방송의 파견법 위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즉 청주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각종 광고 및 캠페인 등이 정해진 시간에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운행을 관리하는 인력인 MD(Master Director) 4명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D는 청주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주방송 정규직 PD 등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것.

특히 최근 방송사 MD는 파견법이 허용하는 파견대상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6일자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은 청주방송 전직 MD가 제기했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MD가 파견법상 허용업종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CJB청주방송의 리포터, DJ, MC, 분장 업무 담당자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업계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CJB청주방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9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 임금 체불의 경우, CJB청주방송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7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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