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농지법 및 개발행위 위반 여부 확인, 강력 처벌해야”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약 3천평 토지에 불량퇴비 무단매립 의혹
음성군 “장비까지 동원해 매립, 통상적인 경작행위로 볼 수없어”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한 토지에 불량퇴비가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 왼쪽은 서효석 의원)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한 토지에 불량퇴비가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 왼쪽은 서효석 의원)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9,809m² 규모의 토지에 불량퇴비가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트럭과 중장비가 동원되어 펜스가 둘러쳐진 약 3천여 평의 토지에 퇴비를 가장한 수 백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신고된 물량만 1차 560톤, 2차 260톤 등 총 820톤에 이른다.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을 비롯 음성군 관계자들이 23일 현장을 찾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도라지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왜 펜스는 쳐 놨는지 모르겠다”면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면 햇빛과 물빠짐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펜스는 걷어내야 하는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매립하기 위해 (오창시 거주 외부인이) 토지를 경매로 사들인 것 같다”며 격앙된 목소리다.

펜스를 둘러쳐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논 토지.(사진제공=음성타임즈)
펜스를 둘러쳐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논 토지.(사진제공=음성타임즈)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음성군 대소면 신내리 약 2,600여 평의 토지에 도라지농사를 짓는다며, 이틀간 약 200톤으로 추정되는 음식쓰레기 퇴비를 매립하는 현장이 주민들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퇴비업체는 증평군에서도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A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증평읍 연탄리 밭 3천300여㎡에 제대로 썩지 않은 퇴비 2천500여 톤을 매립해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급기야 증평군 음식물쓰레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A업체는 음식물폐기물을 퇴비로 만들어 공급하는 재활용업체로 지난해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원남면에 매립되고 있는 퇴비들도 이 업체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주민들과 만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23일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주민들과 만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일단 매립하고 나면 ‘끝’ … 환경오염 피해는 오로지 주민 몫 

이날 주민들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선 서효석 의원은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조병옥 음성군수도 일단 중지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청주시에 협조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효석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석회처리한 비료라고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면 농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농지법 및 개발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목적일 경우, 2m까지 굴착 및 성토가 가능하나,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50cm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토지주와 업체측은 매립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될 경우 비료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건은 청주시의 신고를 거쳐 음성군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장비까지 동원해 살포, 매립하는 것을 봤을때 통상적인 경작행위가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마을주민들의 입회하에 현장 체증을 실시하겠다. 적발시 행정처분 등 압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생산업자가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망을 피해나간 불량퇴비들이 음성군 전역으로 살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사용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 불법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매립하고 나면,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고 악취와 침출수에 의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퇴비로 둔갑된 저질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의 현장 모습이다.

23일 오전 분노한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타임즈)
23일 오전 분노한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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