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체 채취 현장.(진천군 제공)
코로나19 검체 채취 현장.(진천군 제공)

 

진천군은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2명을 포함해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57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휴원명령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휴원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등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보육 아동에게는 급·간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 제한, 방역 강화, 유증상 교직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긴급보육을 원하지 않은 가정도 출석이 인정되며 별도의 부모 보육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음성군에 거주하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한 30대 여성이 20일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첫 감염자가 발생한 20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 교사, 원생, 확진자 가족 등 1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30대 여성 2명, 40대 여성 2명, 2세 남아 1명, 3세 여아 1명 총 6명이 추가 확진됐다. 나머지 12명은 음성, 1명은 불확정으로 나왔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갑작스런 휴원명령으로 보육가정의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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