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
1개소당 지원금액 1500만원 내외, 다음달 10일 지원
농가 “실제 농촌현장 실정과는 다소 괴리 있어” 지적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을 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농가 1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은 500개소를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선정 농가는 내달 10일 설치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1개소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 내외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된 사업비는 시설조성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일 음성타임즈와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20일 음성타임즈와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조천희 의원 “법적인 제도화 반드시 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지원 조치에 대해 실제 농촌현장 실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빈집을 개조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면 출퇴근 문제 등 농촌의 작업 특성에 맞출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음성군의 조사에 의하면 관내 E9(체류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수는 지난해 말 기준 62개 농가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농촌의 외국인 고용실태를 감안하면 이 수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음성군의회 본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조천희 의원은 지난 20일 음성타임즈와 현장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로 어려운 농가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기면서도 “그러나,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비인가시설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음성군의회 본회의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보기 위해 건의를 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도 농지에 대한 제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 요건 미비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법적인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농가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도 해당된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중인 생극면 소재 채소농장 '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임시시설 내부 모습. 1인 1실을 사용한다./지난 3월 5일 현장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중인 생극면 소재 채소농장 '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임시시설 내부 모습. 1인 1실을 사용한다./지난 3월 5일 현장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정부 “6개월 이내 농지 밖에 합법적인 건축물 설치해야”

한편 앞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방침을 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신청에서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반발이 커져 나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허가신청 시 검토를 거쳐 허가받은 경우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며 방침을 일부 변경했다.

이행기간은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이고, 숙소 신축에 한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1년)

변경 내용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주는 6개월 이내에 농지 밖에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은 별도의 건축물을 숙소로 마련하든지 최장 1년 이내에 신축해야 한다.

기존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농가주는 6개월 이후부터는 재고용허가 신청 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결국, 해당 농가들은 새로운 땅을 매입해 숙소를 지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급기야 전국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등장하고 농민단체들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방적이고 농촌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5일 당시 현장을 함께 찾았던 조천희 의원은 “과거 불법축사를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양성화 시킨 경우도 있다”면서 “심각한 일손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고용허가는 물론 계절제 근로자도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농지전용 허가 등 음성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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