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천연가스발전소반대투쟁위, 국회 앞 기자회견
발전사업변경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 제기, 감사 요구
이장섭 · 임호선 국회의원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는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LNG발전소의 발전사업변경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등 농민 · 환경 · 시민단체 등 10여개의 단체가 연대했다.

먼저 반대위 이기연 공동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은 한국동서발전에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활동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등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제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전소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했다”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음성군농민회 박종태 회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공업용수 공급문제,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 등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300년 동안 지역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왕버들나무까지 제거하려 한다”면서 “음성군 보호수로 지정된 왕버들나무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수십 명이 민·형사상 고소 · 고발을 당했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단체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단체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발전소 건설 막기 어려워, 더 이상 주민피해 없도록”

이날 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장섭 위원장과 임호선 의원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토로하고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동석했던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절차상 하자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산자부와 한국동서발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반대위의 요구에, 이장섭 위원장은 “현재 (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더 이상은 막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임호선 의원으로부터는 “안타깝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원만히 해결되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대위는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7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가 결정되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 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반대위 주민들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허가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대위(사진제공=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허가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대위(사진제공=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서발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가시화”

이와 관련, 지난 12일 한국동서발전(주)에 따르면 환경부와 생물기능성 강화를 위한 생태통로 조성, 미세먼지 최대 저감을 위한 최신방지설비 설치, 대기질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굴뚝 높이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또한 기동초기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유해화학물질 저농도 전환, 지역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도 포함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를 근거로 오는 7월 산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가시화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 약 325만㎡에 사업비 약1조 2천억원을 투입, 1,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4년 12월 말 1단계, 2026년 12월말 2단계를 각각 준공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예정부지 토지 협의 보상이 과반 이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