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상수도 요금을 3개월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3678건으로 감면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 기간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1억4천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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