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단체교섭권 인정ㆍ임금 미지급분 일괄 지급 등 합의

충주 하나로택시 노사가 1년 5개월여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재 합의모습 / 충주시
충주 하나로택시 노사가 1년 5개월여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재 합의모습 / 충주시

충주 하나로택시 노조설립과 임금 지금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1년 5개월만에 종료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하나로택시 노사는 지난 12일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은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 단체 교섭권 인정 △2020년 임금 미지급분 일괄지급 △시청 앞 시위 전면중지·철회 △충주시에 제기한 진정 민원 전면 취하 △집회신고 자진 취하 등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충주택시(주)의 운수종사자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하나로택시(구, 보성택시) 출범 이후 사내 노조설립과 임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 등 1년 5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하나로택시에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2차례에 걸친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화해·조정을 권고하며 설득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집회로 어려움을 겪었을 노사 양측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그리고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향후 불법행위에는 단호하되, 수요자 중심으로 일하는 선진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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