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지 17개 산단→모든 산단·택지개발부지로 확대해야
“조사계획 발표하지 않은 시·군 공무원, 지방의원도 조사하라”
31일 청주시의회, 소속의원 전체 10개 산단 토지거래 조사하기로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일대 농경지 모습.(사진 뉴시스)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일대 농경지 모습.(사진 뉴시스)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의원에 대한 토지 투기조사를 촉구한데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도 토지 투기조사 대상자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충북도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하고 충북도의회가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충북도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온전히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는 토지 투기조사 대상지를 17개 산업단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개 산업단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산업단지 이외에 택지개발 부지도 조사대상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련은 “투기가 의심되는 벌집과 묘목들은 산업단지 개발부지 뿐 아니라 택지개발 부지에도 있다”며 “충북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택지개발 사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군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31일 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소속의원 39명 전원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 시의원 직계존비속이며 대상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등 청주지역 10개 산업단지다. 조사는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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