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근로계약, 입주민 갑질, 부당해고 등 노동인권 침해 ‘재확인’

음성노동인권센터 아파트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포스터. (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아파트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포스터. (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가 4월말까지 관내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4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소면 소재 A아파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해고 사건을 계기로 음성지역의 아파트 노동자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B씨는 지난 18일 호소문을 내고 “입주자대표회장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한 사정을 토로한 바 있다.<본보 19일자 기사 “입주자대표회장 한마디에 해고”…관리원은 파리목숨?>

이와 관련,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대부분 정년 이후에 취업한 이들은 일부 아파트에서 쪼개기 근로계약, 입주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대소면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곳곳에 캠페인 현수막을 걸고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소면 관내 모 아파트단지에 내걸린 '아파트노동자 노동권침해 집중신고' 관련 현수막. (제공=음성타임즈)
대소면 관내 모 아파트단지에 내걸린 '아파트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집중신고' 관련 현수막. (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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