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관리자→교장·서기관급 이상·교육기관장·교감·행정실장으로 확대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최근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교사를 성추행해 직위 해제된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더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은폐·축소하지 못하도록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대상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

도교육청은 우선 '관리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의 선택적 규정을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필수규정으로 바꿨다.

또한 상급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관리자에서 각 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했다.

도교육청상급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강화했는데 우선,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상급고충심의위원회 필수대상은 학교 교직원 간 성 관련 사안 중 △관리자(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에 의한 가해일 경우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다.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은 학교 교직원 간 성 관련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소속 학교가 다를 때 △교감, 행정실장에 의한 가해일 경우다. 피해자가 학교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충북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 개선팀이 신설되면서 학교(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강경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 성 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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