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 안전총괄과 군정질의

 

지난해 수해 현장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지난해 수해 현장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32회 임시회가 24일 속개된 가운데, 지난해 수해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 안전총괄과를 상대로 안해성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수해복구 완료 예정 시기에 대한 안해성 의원의 질의에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은 “공사비 1~2억 정도의 소규모 건은 발주가 완료되어 우기 전에 마무리 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10억에서 30억 건은 충북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30억 이상은 행안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해성 의원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많다. 각 읍·면별로 피해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사유지 피해복구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우종만 과장은 “개인사유지는 재난지원금으로 개인이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 편의 차원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할 때 일부 복구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왼쪽) 안해성 의원, (오른쪽) 우종만 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왼쪽) 안해성 의원, (오른쪽) 우종만 과장.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면 평균 620mm의 폭우가 내렸으며 지역별로 감곡면 762mm, 생극면 703mm, 삼성면 697mm 등 수해 피해가 컸다.

이로 인한 피해현황은 총 2837건, 피해금액은 269억 원이며, 지난해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선포가 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시설은 ▲하천 93개소 ▲도로 18개소 ▲소규모시설 172개소 등 총 359개소, 24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유시설은 ▲농경지 1581건 ▲농작물 738건 ▲건물 121건 등 총 2478건,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와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130건의 수해복구공사 발주를 완료했다.

사업은 세천 정비 80개소, 농로 보수 40개소, 마을안길 보수 3개소, 배수로 정비 7개소를 정비하며, 그중 피해가 가장 컸던 감곡면이 전체 복구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군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보통 군비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이번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는 94억원 중 62%인 59억원을 도비로 확보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는 상반기에 모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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