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업중단 청소년 동행카드·진로개발비 지원
동행카드, 월 1회 10만원 5회 지원…청소년이 직접 충전
진로개발비. 월 1회 10만원 5회→월 1회 10만원 10회
청소년이 우선 사비로 학원비 내고 수강 한 달 후 지원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은 올해 학업중단 학생 400여 명에게 1억6000만원을 들여 동행카드와 진로개발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행카드와 진로개발비는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충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 관리와 지원에 동의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동행카드와 진로개발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동행카드는 전국 호환형 충전식 선불카드로 청소년은 이 카드를 이용해 교통비, 문화체험비(식비, 영화 관람·도서 구매)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청소년은 한 달에 1번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충전해야 한다. 월 1회 10만원, 총 5회까지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는 10회까지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동행카드 사업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2018년 130명(5200만원), 2019년 393명(1억3000만원), 2020년 418명(1억3000만원) 등 총 941명(3억1000만원)이다.

진로개발비는 학원 수강비, 인터넷 강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동행카드와 마찬가지로 1회 10만원, 총 5회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회 10만원, 총 10회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의 진로개발비 지원현황은 2018년 6회, 2019년 16회, 2020년 20회 등 3년 동안 42회(420만원)다. 도교육청은 동행카드에 비해 청소년들의 이용횟수가 저조한 진로개발비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지원 횟수를 늘렸다.

진로개발비 지원방식은 청소년이 학원 수강비 및 인터넷 강의료를 우선 사비로 지불하고 한 달 수강 이후 지원센터에 학원 사업자등록증과 출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도교육청은 청소년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행카드 사업을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연간 1200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226명, 2018년 1330명, 2019년 12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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