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도서관, 4월 중순부터 ‘책값 반환제’ 도입
월 1인당 2권, 권당 3만원 이내 돌려받을 수 있어
"시민 호응 좋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고려"

'우리문고'에 전시된 책들. (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우리문고'에 전시된 책들. (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청주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21일 안에 서점에 다시 반납하면 책값을 되돌려주는 ‘책값 반환제’가 시행된다.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립도서관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 서점(청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책을 구입한 서점에 다시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청주시립도서관의 ‘희망도서 자료구입 규정’에 따라 출판년도 5년 이내 도서이어야 하고 수험서나 학생들의 참고서·문제집·수험서 등은 제외된다. 또 1인당 월 2권, 권당 3만원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된 책은 청주시가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에 배분, 열람실 등에 배치된다. 이 사업을 위한 청주시 예산은 4천여만 원이다.

청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인기 있는 1~2개 동일도서에 집중되는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 뒤 4월부터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예산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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