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듯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제 38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시종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제 38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시종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했다.(사진=충북도의회)

지난해부터 충북도가 준비했던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유료화가 유예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제 38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시종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입장료 및 재료비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서다.

이 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입장료의 유료화다. 충북도는 미동산수목원의 편익 증진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화한다고 밝혔었다. 어른은 25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는 1500원이다. 유료 입장객 30명 이상인 단체와 충북도민은 각 500원씩 할인된다. 국빈·외국 사절단과 수행자, 만 6세 이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은 면제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신문·방송 등 언론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었다. 또 1월중에는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충북생명의숲, 풀꿈환경재단 등 총 9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 조례 개정내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충북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허창원 대변인은 “입장료 징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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