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전국 최초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

14일 진천군은 인구구조 변화 등 군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구증가지원조례를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14일 진천군은 인구구조 변화 등 군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구증가지원조례를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진천군이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인구증가지원조례) 개정에 나섰다.

14일 진천군은 인구구조 변화 등 군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구증가지원조례를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 △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전입직원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군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밝혔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세대의 전입신고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타 지역에서 진천군 소재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면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

외부지역에서 출퇴근 노동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뿌리내리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근로자 중 타 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올해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22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동자가 군으로 전입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타지역 거주 1년, 전입 후 관내 6개월 거주’의 거주기간 제한을 ‘전입 즉시’로 완화했다.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2인 이상으로 규정했던 ‘전입세대’ 기준을 1인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지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이 기숙사로 전입 시’에만 1명당 1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규정을 ‘직원 1명 전입 시’로 변경했다. 전입 대학(원)생 지원은 전입 시점부터 매년 25만원 씩 4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했다.

전입 고등학생과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지원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해 전입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 보완‧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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