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괴롭힘 있었다” 폭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청주 A업체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청주 A업체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 청주시 오창산단 소재 A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이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이라는 ‘보복’징계를 당했다며 “너무나 억울하다. 진실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웃소싱 인력파견업체 소속인 B씨는 관리자 C씨로부터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인력파견업체 소속인 B씨는 관리자 C씨로부터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슨 일 있었나?

아웃소싱 인력파견업체 A사 소속인 B씨는 관리자 C씨로부터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사 관리자 C씨는 B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화를 내기도 했다. 늦은 시간에 성적가해를 암시하는 문자 등을 수차례 보냈으며 음주상태로 집 앞까지 찾아와 전화로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발언과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

B씨가 관리자 C씨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자 회사는 B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성 전보조치를 했다. 새로 일하게 된 곳은 잔업수당이 없어 월 급여가 80여만 원 적은 부서다.

또 B씨는 C씨와 분리배치를 회사에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오히려 관리자 C씨는 새 부서 담당 관리자로 배정됐으며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B씨에게 청소비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하라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던 것. 이외에도 반차사용 금지와 시간마다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이 모든 것을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더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B씨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위원회를 통해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호소했지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워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진실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B씨는 13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A업체는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 사적강매, 부당징계, 보복인사를 자행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무법천지 갑질 끝판왕 노동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회사는 관리자의 성희롱은 업체변경 이전의 일이라 판단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반장으로 일하던 피해노동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며 피해노동자를 중징계 처분했다. 노동부는 성희롱, 괴롭힘도 모자라 보복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사업주를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김태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갑질이 신고 됐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근무지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당 징계를 했다. 이것이 자본의 모습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했지만 행정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철저한 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B씨는 부당징계와 관련,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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