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본관 4층 폐쇄…필수인원 근무체제로 전환
B초등학교 교직원 등 접촉자 4명 자가 격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 A씨와 같은 과 직원 1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 접촉자인 청주 B초등학교 교직원 C씨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C씨와 B초등학교 교직원 3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충북교육청은 24일 A씨가 다녀간 본관 4층을 폐쇄하고 4층 전 직원의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 부서는 필수 인원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또 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정보원 전 직원 450여 명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청 전체시설의 소독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17~19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접촉자로 분류,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내년 1월 1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이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들러 인사를 나누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한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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