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해제 요청했으나 해제지역에서 제외
“안정세 확고하고 상승가능성 없을 때 해제할 것”

청주시 서원구의 아파트 단지./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청주시 서원구의 아파트 단지./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지난 11월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인천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인천중구의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의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이다.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요건 벗어나 해제요청

청주시는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다.

6월 당시 국토부는 청주시에 대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초과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 중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충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은 청주시는 지난 11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체요청을 했다. 11월 17일 청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8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으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로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최소 6개월은 현 정책 그대로 유지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주시를 제외함에 따라 청주시는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은 현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개정한 주택법에 따라 6개월마다 지정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강화된 세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순위 청약요건도 대폭 규제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 0시부터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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