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일간 매일 12시부터 1시간 30분간 발파작업 진행
음성군 “기준치 이내면 행정조치 불가능”, 주민 불안 여전

 

9일 진행된 첫 발파현장. (제공=음성타임즈)
9일 진행된 첫 발파현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 소재 A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B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서 진행하는 발파공사로 인한 진동 및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마을운영회(청년회, 노인회, 부녀회)는 지난 4일 음성군 건축과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음성군에 “반드시 무진동공법으로 발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길시 공사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저녁 B아파트단지 건설사의 시험발파가 진행됐다.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발파로 인해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

한 주민은 “자다가 깜짝 놀라 깨기까지 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표들은 지난 8일 LH · 음성군 · 시행사 관계자 등을 만나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무진동공법으로 발파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시행사측은 무진동공법 발파로는 기한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며 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발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약 50일간 평일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발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동 및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매일 1회씩 2개소에 진동 및 소음 측정장치를 설치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공공기관의 발파진동 허용기준치에 따르면, 문화재 건물의 경우 0.2㎝/sec, 주택 및 아파트단지는 0.5㎝/sec, 상가건물은 1.0㎝/sec를 초과하면 안된다.

지난 8일 A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음성군 및 공사 관계자들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8일 A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음성군 및 공사 관계자들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이에 대해 주민들은 “허용기준은 단지 수치일 뿐이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발파작업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에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12시 시행사측이 약속한 첫 본발파가 시작됐다. 소동을 빚었던 시험발파와는 달리 우려했던 진동 및 소음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약 50일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A아파트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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