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직속기관 시설 방역강화, 부분개방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전경.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8일 유·초·중·고교 학사운영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학교는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하며, 전교생 400명 이하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더라도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수 있고 400명 이하 고등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생 돌봄과 집중치료 등이 필요한 특수학교(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제천지역의 경우는 9일까지 시내 전체 학교의 원격수업이 진행 중이며, 10일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충북지역에서 전교생 400명이 초과하는 초등학교는 260개교 중 83개교(31.9%)이고 중학교는 127개교 중 53개교(41.7%)다. 또 고등학교는 84개교 중 51개교(60.7%)다.

또한 7일 오후 6시 기준 충북 도내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이고 검사 중인 학생은 27명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충북교육청 소속 수련 및 휴양시설도 대부분 부분개장 및 휴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해양교육원 본원(대천)과 분원(제주)은 지난달 26일부터 부분개방만 진행한다. 본원은 인원을 최대 200명에서 40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0실(콘도 19실, 생활관 11실)에서 8실(콘도 5실, 생활실 3실)로 변경했다. 제주분원도 인원을 19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6실(콘도 16실, 생활관 20실)에서 10실(콘도 5실, 생활실 5실)로 대폭 축소했다.

충북학생수련원은 수련활동, 안전체험활동, 힐링연수, 교육가족 시설개방 등 대면식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학교방문 무대공연 관람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되 일정 규모(50명) 이상 시 실시간 영상 상영 관람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북특수교육원도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연수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체험과 토요가족체험 등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4개 체험터, 요리체험 등을 부분 개방하되 최대 40명에서 체험터 당 10명 내외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중원교육문화원은 자료실과 열람실운영을 중지하는 임시휴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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