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도 의원직 사퇴 ‘불명예’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구 이장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은 27일(금)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걸쳐 이익을 제공하고, 액수도 450만 원으로 적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도의원직을 내려 놓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9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충북도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지역구 이장 등 1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이장 A씨에게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0만 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관련자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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