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언어 대표 사례 22건 발굴
청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이 차별 언어 개선 이벤트를 진행했다. 청주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존중 언어로 바꿔 사용하고자 대표적인 사례 22건을 선정했다. 이는 2개월에 걸쳐 청주시민과 청주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다.
청주시 성평등제도 운영방안 협의회가 △성역할 고정관념 △가부장적 표현 △여성비하 표현 △여성 비주류인식 표현 등 22건의 차별 언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별 언어를 평등 언어로 고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인을 집에만 있는 사적 존재로 여기는 ‘집사람’이란 표현은 ‘배우자’로 바꿔 쓴다거나,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도농 간 서열 관계를 두고 차별성을 드러내는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개선하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청주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공공언어 속에서도 성차별적 표현은 상당히 많다”면서 “성 평등 언어 사용을 통해 청주시 전반에 성 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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