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음성군 민간위탁단체 총 69곳, 예산 약 263억원 투입

 

음성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성군의 허술한 민간위탁단체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성군의 허술한 민간위탁단체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23일 속개된 가운데, 조천희 의원은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민간위탁단체에 대한 음성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집중 추궁했다.

조천희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 민간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감사,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 행정현장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천희 의원이 분석한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음성군 민간위탁단체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 1회,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2회, 음성군장애인복지관 2회 등이다.

또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회, 지역사회건강조사 2회, 정신건강복지센터 5회 등이다.

나머지 60여 단체에 대한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시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올해 감사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과 올해 위탁된 ‘확인업무 대행’ 등 2곳을 대상으로 각각 단 1차례씩만 실시됐다.

음성군 민간위탁단체는 총 69곳으로, 총 민간위탁금액은 올해 당초 예산 편성 기준 약 263억원이다.

때문에 막대한 혈세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조건이다.

이에 대해, 조천희 의원은 먼저 “(한 마디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팀 구성 또는 각 실과별 책임하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비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구상”

이와 관련 이날 조천희 의원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 달성 여부, 평가지표 적정성 여부, 수탁자의 조직 및 운영 효율성, 주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을 정기적으로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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