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체육지도자 10일 기자회견 열고 충북도·충북체육회 규탄
“충북도와 충북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라”
1년차나 20년차나 동일한 임금,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없어
지난 5년간 최저시급 65%,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19% 인상
충북체육회, “문체부의 구체적인 방침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충북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충북체육회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기존에 횡행해온 체육회 인사 갑질 피해자가 없도록 재계약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충북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충북체육회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기존에 횡행해온 체육회 인사 갑질 피해자가 없도록 재계약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충북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빠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충북도와 충북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침을 거부하는 충북도와 충북체육회를 규탄한다”며 “충북도와 충북체육회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기존에 횡행해온 체육회 인사 갑질 피해자가 없도록 재계약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또 “충북도와 충북체육회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환 시기를 특정하고 시·군 체육회로 권한위임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추가지침을 질의·요청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군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권한을 위임토록 했던 문체부방침을 철회하고 자제 전환위원회 구성시기를 특정하여 문재인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10일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누구인가?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 활동전반을 지도·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조사와 지도 및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지도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 및 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배치했다. 전국에는 2800여명, 충북에는 14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 이들은 매년 해당 시·군 체육회와 계약을 맺고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일 3~6시간 이상 체육활동지도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매년 시·군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일 년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과 근속·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다는 것, 낮은 임금인상률 등이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는 정부기금 50%와 시·군지방비 50%로 충당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임금은 241만4000원이고 실 수령액은 203만9000원이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최저시급을 조금 웃도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임금은 경력과 무관, 1년차나 20년차나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충북지회 홍명화 지회장은 “막 들어온 신입이나 20년 된 경력자나 임금이 동일하다”며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은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장들은 이 돈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문제는 극히 낮은 임금인상률이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사의 임금은 지난 6년간(2015년~2020년) 39만원(19.3%)이 인상됐다. 6년간 최저시급이 65%(5580원→8590원)가량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홍 지회장은 “체육대회 등 행사는 주로 주말에 많이 개최된다. 하지만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다”며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사용하라고 하지만 평일에는 강의 등이 있어 사실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이 어려워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람도 여럿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충북지회 홍명화 지회장.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충북지회 홍명화 지회장.

이는 결국 높은 이직률로 연결된다.

지난 2017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건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직률은 서울의 경우 30%, 경기도는 40%에 이른다. 홍명화 지회장은 “충북 생활체육지도자 이직율도 40%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멀고도 험한' 정규직 전환

불안한 고용과 근속수당 시간외 근로와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정부는 마침내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 보급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문재인 정부 보건체육정책 기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들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공개한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각 광역시·도 체육회에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며 시·군·구 체육회에도 위임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각 체육회, 지자체 소속 인원과 함께 절반 이상은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노조는 “정규직 채용 주체가 광역시·도체육회인지, 시·군·구 체육회인지 모호하게 되어 있어 각 지자체와 체육회는 서로 떠넘기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미루고 있다. 또 시·군 체육회에 전환 심사를 맡길 경우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홍명화 지회장은 “이미 일부 시·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역 체육회장으로부터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듣기도 했다”며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시·군 체육회에 맡기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각 광역단체 주관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정부는 모호한 지침을 보완하는 추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충북지회 조합원이 문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충북지회 조합원이 문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한편 이와 관련 충북체육회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기는 할 것이다. 다만 명확한 세부지침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시도체육회장단협의회가 대한체육회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에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 채용권한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나 광역시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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