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범죄 행위 검찰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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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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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9일(월)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양판지 복수노조 사건을 담당한 검찰을 향해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양판지 복수노조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다. 대양판지는 관리자들이 나서서 복수노조를 두 곳이나 설립해 노조 설립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켰다. 그러나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늦장 수사’라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제는 검찰이 답을 해야 한다”며 “7개월 동안 방치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 행위를 엄단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대양판지 사업주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회사가 막을 권한은 없다”며 “사법부가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수노조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던 계기가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없이 36시간 연속으로 기계를 돌리면서 상여금 600% 삭감하는 조치에 반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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