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학교민주주의 필수 관문’ 학교자치조례 제정 촉구
학교민주주의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교장선출보직제 도입해야
“김병우 교육감은 공약 지켜라”…약속 안 지킨 도교육청 규탄
“도교육청은 맛있는 밥상 차려 달라 요구하면서 도구도 안주는 격” 비판

충북교육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시대에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력과 실행력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적 시스템 없이 학교자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며 말잔치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달고 요구하면서 밥상을 차려야 하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도구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학교공동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민주적 시스템, 학교자치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자치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충북교육청이 모두가 주인 된 학교로서 학교혁신과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학교자치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학교자치와 행복교육을 많이 얘기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직적인 관료체제의 학교문화에서는 행복교육을 달성할 수 없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행복교육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라며 “충북교육청은 이제라도 눈치 보지 말고 학교자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건행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은 “충북교육청은 자치조례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즉시 공식화하고 교육감이 직접 조례제정 전반을 확인, 11월 중으로 조례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건행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은 “충북교육청은 자치조례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즉시 공식화하고 교육감이 직접 조례제정 전반을 확인, 11월 중으로 조례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건행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은 “학교자치조례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공약은 빈말이 되어가고 말잔치만 무성하다.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라며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자치조례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즉시 공식화하고 교육감이 직접 조례제정 전반을 확인하고 11월 중으로 조례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장선출보직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학교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연내에 학교자치조례제정과 함께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 운영,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용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장도 “김 교육감은 2019년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교육청에 촉구한다. 좀 더 강력하게, 강한 의지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학교자치조례, 왜 아직 인가?

사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 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을 학교현장에 어떻게 조율할지 연구한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위원회’ 중심으로 학교자치조례를위한협의체(협의체)도 꾸렸었다.

협의체에서는 “2019년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새 학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협의체에서는 충북 학교자치조례에 ‘민주적 학교 운영’ 원칙과 함께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학교 운영의 공식 기구화 하는 근거를 담을 계획이었다. 이미 조례가 있는 경기·전북도, 광주시 교육청의 조례를 참고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이 법에 저촉된다며 반기를 들면서 '식물조례'가 되는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나 3개 교육청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 현재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충북교육연대 기자회견과 관련 충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올 초에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비상상황이 되었다.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례 제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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