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 촉구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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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청주고용노동지청, 충주고용노동지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업재해 유가족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서 유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넣는 건 합법하다고 주장했다. 

8월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합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정성훈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산업재해 유가족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500여 곳의 사업장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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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을 고용세습이라고 매도하고, 단체협약이 위법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고용노동부가 해당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을 이기주의로 보고, 회사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조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은 “가족을 잃고, 생계의 어려움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으로나마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건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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