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우려 

지난달 27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유흥주점에 부착된 집합금지 안내문 ⓒ 뉴시스
지난달 27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유흥주점에 부착된 집합금지 안내문 ⓒ 뉴시스

충청북도가 정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4일(월) 충청북도는 12종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까지 5종의 영업 금지 시간을 2시간 단축시켰다. 기존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 2시간 단축된 오전 3시부터 금지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됐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여전히 출입 금지가 풀리지 않았다. 또한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다중집합시설에서 판매·홍보·선전하는 행위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가한다.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55명이 감염되면서 지역 사회로 여파가 컸던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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