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A 씨 상대로 소송 비용 약 1,000만 원 회수 예정

ⓒ 영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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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돈사 건립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 A 씨가 박세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 A 씨가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영동군에 신청했다. 영동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이 악취 발생으로 이어져 환경권 침해 등 환경 분쟁을 유발한다면서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까지 하면서 행정소송이 3심까지 이어졌으나 재판부가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A 씨에게서 소송비용 약 1,000만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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