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증가세에... 대도민 이동자제 호소까지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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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금)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내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만약 행정명령을 어길 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까지 발생한다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광복절 이후 도내 확진자 34명 중 22명(27일 오후 8시 기준)이 수도권 집회 참석 등 타지역과 연관이 있다”며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옥외 집회 때문에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27일(목) 충청북도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타지역 및 도내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수도권 등 타지역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과의 교류를 자제해달라는 호소였다. 도내에서도 병원 치료나 생필품 구매, 출퇴근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이동을 취소해달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충북도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18명(28일 오후 4시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주 일요일 하루 사이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28일(금) 하루만 해도 진천에서 2명, 청주에서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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