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낮은 체납액 징수율 집중 질의

 

(좌)조천희 의원, (우)이창현 세정과장.
(좌)조천희 의원, (우)이창현 세정과장.

음성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속개된 가운데, 음성군의 체납액 징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세정과 현안사업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36억 9천만원(지방세 78억4천2백만원, 세외수입 58억4천8백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율은 불과 21.5%에 그쳤다.

자료에 의하면 이월체납액 약 174억3백만원 중 37억4천9백만원이 정리됐고, 미수액은 136억9천만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월체납액 105억9천4백만원 중 78억4천2백만원이 미납됐고, 세외수입은 68억9백만원 중 58억4천8백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현 세정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38.7% 이상, 현년도 부과액 97% 이상 징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조천희 의원은 결손 범주, 법원 경매 우선순위, 지나치게 낮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문제를 거론하며, 집중적인 질의에 나섰다.

이어 조 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액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음성군은 하반기에는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강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 2회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합동 기동징수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정리 방침도 예고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상습대포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공매 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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