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면 환경특위, MK전자 E38 인허가 건의문 ‘논란’

음성군의회 한동완 전 의원이 24일 오전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한동완 전 의원이 24일 오전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충북 음성군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반재영 위원장의 명의로 지난달 음성군수에게 제출한 건의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건의문의 요지는 ‘MK전자는 반도체업종으로, 원남면 지역과 상생발전·협력키로 협의됐다. 폐기물 인허가를 내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록이 별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면서 원남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회원들은 “회의록에 도장을 찍었지만, 건의문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요청하는 건의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긴급 회의를 열어,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제출했던 건의문을 철회하기로 결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MK전자(주)는 현재 C26(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 업종에 E38을 추가하는 계획을 음성군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MK전자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지난해 1월 최종 기각됐다.

E38 업종은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및 금속류 원료재생업’으로 지정폐기물 취급이 가능하다.

이후 MK전자는 지난해 5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음성군 원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MK전자(주) 음성공장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원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MK전자(주) 음성공장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지역사회는 투명한 유리병 같다”

원남면을 뒤흔든 이번 사태는 최근 SNS를 통해 그 심각성이 감지되고 있었다.

음성군의회 한동완 전 의원은 지난 12, 15일 연속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환경특위 명의로 음성군에 제출된 ‘건의문’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갔다.

한 전 의원은 “현재 MK전자가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동안 반대하던 원남면 환경특위 위원 중 몇 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것도 모자라 MK전자에 E38 허가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투명한 유리병 같다. 어떤 일을 하든 주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무섭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면서 “폐기물사업은 지역 전체의 문제이다. ‘눈 가리고 아웅식’ 보상은 결국 커다란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동완 전 의원은 24일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건의문’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의원은 “음성군이 불허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인허가를 요청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해야 할 사회단체장들이 자꾸 개입하고, 앞장서서 (유치)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지역발전, 환경문제 등을) 선도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용산산단에 대해서는 “용산산단은 다 죽어가는 음성읍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상의 방편”이라며 “(E38업종을 제외한) 규모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해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전자가 원남산단 내 기확보한 공장부지. (제공=음성타임즈)
MK전자가 원남산단 내 기확보한 공장부지.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음성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K전자(주)는 대기허가 4종이다. 지난 2018년 원남면을 들썩였던 (주)광메탈은 대기허가 5종이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0~2톤 미만일 경우 5종, 2톤 이상~10톤 미만일 경우 4종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관리대상 분류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MK전자가 광메탈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성군은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MK전자에 E38업종을 추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정·변경해야 한다. 최종 승인 주체는 충북도다.

MK전자가 E38업종을 반드시 추가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외국산 주석드로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다.

MK전자가 수입 예정인 주석드로스(찌꺼기, 조각) 등에 대해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순수비철성분이 아닌 불순물이 섞였을 경우, 폐기물 대상이라고 환경부는 말한다.

그러나 국내산 원재료가 부족한 MK전자가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로 분류된 외국산 주석드로스를 취급할 수 있는 E38업종으로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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