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자율적 전체 등교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

금천고등학교 3학년 수업 모습(사진제공 충북도교육청)
금천고등학교 3학년 수업 모습(사진제공 충북도교육청)

 

‘전면등교’ 또는 ‘3분의 2등교’를 권고했던 충북교육청이 7학급 이상 모든 유·초·중·고교에 ‘3분의 2등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9월 11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되며, 권장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단,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매일 전체 등교를 할 수도 있다. 도내 6학급 이하 학교는 전체 795개교 중 170개교(21.4%)이며, 이중 유치원은 36개원,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다. 또 특수학교의 경우는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2유지 권장'이 적용되며, 전체등교 여부는 학교별 원격‧등교수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난 12일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교 밀집도 3분의 2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를 안내한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 확산됨에 따라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도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지난 12일 안내한 2학기 밀집도 지침은 장기화된 원격수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피로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9월 11일까지 한정되는 지침을 통해 매일 전체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줄이고 학교별 철저한 예방과 방역활동을 통해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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