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모욕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검찰은 달라 

동료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표현하면서 모욕감을 줬던 충북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 A 씨의 징계가 유보됐다. 3일(월)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3월 A 씨는 타 부서 동료 여직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이 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다.  

청주시 감사관은 지난달 말 A 씨 징계 여부 논의를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본래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날 공무원 경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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