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 반드시 막아낼 것”

지난 7월 2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강력 항의하고 있다. 사진은 대책위 기자회견 모습.(사진 괴산군 제공)
지난 2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강력 항의하고 있다. 사진은 대책위 기자회견 모습.(사진 괴산군 제공)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7월 2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대책위)가 강력 항의하고 있는 것.

대책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유역공동체 모두 다시 한 번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끝난 사업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환경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청정 환경을 파괴하고, 충북을 비롯한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감행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강유역 전 주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30여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문장대 온천 논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논란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은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1989년 상주 지주조합이 낸 사업 계획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를 온천·스파랜드, 호텔·콘도·실내골프 등 관광지 화하는 것이다. 경북 상주 화북지역에서 속리산 봉우리인 문장대(1050m)에 오를 수 있어 ‘문장대 온천’이란 이름이 붙었다.

문제는 이 지역이 괴산군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책위는 상류 쪽인 경북 상주 쪽의 온천 온·폐수 등이 하류 지역인 괴산군 달천·신월천으로 유입되면 수생생태계가 훼손되고, 한강수계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지속했고,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환경 훼손, 하류 지역 피해,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 쪽은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낸 데 이어 2018년 2월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내는 등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근거가 된 관광지 조성계획·관광지 지정 등의 효력 상실을 결정하면서 상주 지주조합이 추진해온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주시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대구환경청에 요청하면서 2년 만에 ‘문장대 온천 논란’은 재 점화됐다.

괴산군과 충북도는 대구환경청이 요청한 검토의견 회신 기한 전날인 28일 기자회견을 한 뒤 대구환경청과 상주시, 상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상주시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면 무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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